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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 자격 심사 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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