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자격 심사 접수가 오늘이 마감인데, 인터넷 접수만 하고 서류를 아직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마감 날짜까지 서류가 국립국어원으로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마감 날짜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으면 접수 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도착했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발송해 주셨기 때문에 접수됩니다. 서류 접수는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착 날짜와는 관계없습니다. (단, 서류 도착이 마감 날짜보다 3주 이상 지연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발송하는 EMS 등 빠른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Q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 자격 심사 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
Q‘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하였는데 필수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은 충족하는데 이때 3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공(복수전공)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급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전공자가 전공(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Q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교육기관의 교과목은 모두 개설이 되어서 현재 수강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측에서 현재 운영하는 교과목 뿐 아니라 추후에 개설할 교과목을 미리 심사 받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의 현 개설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학점은행제 교과목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만 심사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평가 인정을 받아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Q 대학(원) 수료한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시 졸업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 취득이 완료된 후에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Q 외국 국적자의 경우도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2년 이내) ※ 학위과정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Q 저는 2004년에 입학하여 2006년에 개설된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행령 제정 이전(’05.7.28.)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 이전(’05.7.28.) 입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개설일이 시행령 제정 이후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Q 편입학한 경우, 심사 시에 입학 시점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나요? A 네,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편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으로 편입학했다면 입학년도가 2006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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