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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하였는데 필수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은 충족하는데 이때 3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공(복수전공)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급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전공자가 전공(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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