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까꿍파파캠핑 2017. 7. 17. 17:16
반응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84호 / 일부개정 2012.5.23. 법률 제11424호 /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 칙 <제10584호, 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