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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관련 참고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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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1차 : 2월말~4월, 2차 : 8월말~10월, 3차 : 12월 중순~다음 해 2월) |
1연 2회 (1차 : 12~2월, 2차 : 6~8월) |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주관: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 2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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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영역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1차 합격 기준,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 시험 일정 및 기출문제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참조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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