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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 취득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 승급
  •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급 → 1급) 자격 취득

신청 구분

일반 취득

※ 2급 1번, 3급 15번은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학점에 따라 신청 구분.

승급

※ 법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참고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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