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 부칙(제정 2005.7.27. / 타법개정 2008.2.29. / 타법개정 2008.10.20. / 일부개정 2010.12.14. / 타법개정 2012.5.1. / 일부개정 2012.8.22. / 타법개정 2013.1.16. / 타법개정 2013.3.23. / 일부개정 2014.7.16. / 일부개정 2014.12.23. / 일부개정 2015.11.30. / 타법개정 2015.12.31.)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84호 / 일부개정 2012.5.23. 법률 제11424호 /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
자격제도 관련 참고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개인 자격 부여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연 3회 (1차 : 2월말~4월, 2차 : 8월말~10월, 3차 : 12월 중순~다음 해 2월) 1연 2회 (1차 : 12~2월, 2차 : 6~8월)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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