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의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초 법령 시행 전(2005.07.28.) 이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존재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한국어교원 자격증
2017. 7. 17. 17:14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
한국어교원 자격증
2017. 7.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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