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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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