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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최초 법령 시행 전(2005.07.28.) 이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존재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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