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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 수료한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시 졸업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료자 및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 취득이 완료된 후에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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