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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국적자의 경우도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2년 이내)
※ 학위과정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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