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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04년에 입학하여 2006년에 개설된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행령 제정 이전(’05.7.28.)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 이전(’05.7.28.) 입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개설일이 시행령 제정 이후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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