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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입학한 경우, 심사 시에 입학 시점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나요?

 

 


A 네,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편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으로 편입학했다면 입학년도가 2006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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