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10.12.29. / 일부개정 2015.11.30. / 타법개정 2015.12.31.)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 부칙(제정 2005.7.27. / 타법개정 2008.2.29. / 타법개정 2008.10.20. / 일부개정 2010.12.14. / 타법개정 2012.5.1. / 일부개정 2012.8.22. / 타법개정 2013.1.16. / 타법개정 2013.3.23. / 일부개정 2014.7.16. / 일부개정 2014.12.23. / 일부개정 2015.11.30. / 타법개정 2015.12.31.)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84호 / 일부개정 2012.5.23. 법률 제11424호 /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
자격제도 관련 참고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개인 자격 부여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연 3회 (1차 : 2월말~4월, 2차 : 8월말~10월, 3차 : 12월 중순~다음 해 2월) 1연 2회 (1차 : 12~2월, 2차 : 6~8월)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
자격의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취득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승급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급 → 1급) 자격 취득 신청 구분 일반 취득 ※ 2급 1번, 3급 15번은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학점에 따라 신청 구분. 승급 ※ 법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참고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최초 법령 시행 전(2005.07.28.) 이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기준도 존재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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